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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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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북도 고시 제2021-277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조의4 및 제19조의 2따라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9 10

충 청 북 도 지 사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산업용지 수요 증대에 따른 안정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인근 산업단지들과 연계한 산업벨트 형성으로 중부내륙 산업의 핵심역할 수행

서충주신도시와 연계하여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충주시의 신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부내륙지역의 성장거점 산업단지 조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하구암리 일원(북충주 IC 인근)

면적 : 1,698,492㎡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 201906~ 202412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관합동개발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사업시행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감노로 2104

사업시행자 성명 : 충주 드림파크개발 주식회사 대표 박 종 인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1.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문.hwp   [ Size : 518KB, Down : 2,337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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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2
작성일 2021년 9월 10일 16시 48분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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